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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 ‘선택진료비’ 반환청구소송 추진

병원-의사간 의료수가 문제 환자에 전가

시민단체가 환자에게 특화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선택진료제’가 병원들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은 6일 병원의 선택진료제 악용을 막기위해 시민과 의료인, 의료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소송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선택진료제 악용사례에 접수된 해당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 관계자는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시민소송인단’을 늦어도 이 달 중에 구성해 선택진료제에 대한 법적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향후 이 제도에 의해 피해를 본 여러 환자들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불법적·편법적인 선택진료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어 선택진료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도입과정에서 의료계의 수가인상 압력에 굴복한 복지부가 편법적인 수가인상 방법으로 내놓은 제도이자, 의사와 병원 사이에서 ‘수가’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선택진료’라는 이름으로 환자들에게 떠넘긴 편법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환자들은 종별가산제에 의해 이미 병원급에 따라 차등의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만일 같은 3차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택진료라면 병원급수에 따라 지불되고 있는 종별가산제도도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택진료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무시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건강권을 해치게 만드는 제도이며, 사실상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부여하지않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처럼 선택진료제 문제는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형평성에 위배되며,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보편성을 무시한 것이며, 병원과 의사간의 문제를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킨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이 아닌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이와 함께 선택진료제 불법 사례로 *입원시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부과된 경우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찰(회진 포함), 수술 등을 받지 못하고 다른 의사나 인턴 또는 레지던트들이 진료 또는 수술을 대신한 경우 *타 과에 각종 검사 의뢰할 때 해당 검사를 실시하는 타과의 의사를 선택하지 않고 모두 무작위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수납직원이 불러주는 의사를 선택신청서에 특진의사라고 기재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경우 등을 제시했다.
 
한편 건강세상측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헌소송에 동참을 원하는 자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자 *환수절차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청구인단 참가자격을 밝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