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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7월 시행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개정 요양기관 주의

[파일첨부]기존 환자 적용 및 검사 결과 기재 등 변경

1일부터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급여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요양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당뇨 약제를 투여 받는 기존 환자의 적용방법 ▲약물 요법 시작 또는 변경시 검사 결과 수치 기재 여부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해당 여부 ▲부작용 ▲청구방법 등 다양한 기준이 변경됐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급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개정된 급여기준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발표했다.

다음은 변경된 급여기준에 대한 일부 질의응답이다.

Q. 이미 당뇨 약제를 투여 받고 있던 기존 환자의 적용방법
A.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의 단독요법은 2011.7.1일 이후 처음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적용됨

기존환자(2011.7.1일 이전 당뇨치료제를 투여하던 환자)는 해당 요법을 지속시 급여 인정하고, 약제 조합의 인정 여부나 비용부담은 일반원칙에 따라 2011.7.1일 부터 적용해야 함.

예시1) 2011.7.1일 이전 단독요법으로 급여로 인정되던 약제(Metformin, Sulfonylurea, Meglitinide, α-glucocidase inhibitor)를 투여하던 환자가 해당 요법 지속시 급여 인정함

예시2) 2011.7.1일 이전 2제요법(인정가능 2제요법)을 투여하던 환자가 해당 요법 지속시 급여 인정하나, 약제 조합의 인정 여부나 비용부담은 2011.7.1일부터 적용됨(동 고시의 불인정요법은 인정하지 아니함)

Q. 약물 요법 시작 또는 변경시 검사 결과 수치(HbA1C, 공복혈당 등)를 매단계에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A. 청구시 검사 결과 수치(HbA1C, 공복혈당 등)를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면 됨

Q.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에는 어떤 환자가 해당되는지 여부
A. 신장질환이나 신기능부전(크레아티닌치가 남자는 1.5mg/dL 이상, 여자는 1.4mg/dL 이상인, 또는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비정상인 환자) 등이 해당됨.(Metformin 식약청 허가사항의 사용상의 주의 사항 참고 할 것)

Q. Metformin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A. 소화기계 부작용(식욕감퇴, 오심, 구토, 설사) 등

Q. 동 고시에서 ‘임의혈장혈당’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A. 공복 여부에 상관없이 시행한 혈장혈당 검사 결과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