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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 알바’ 군의관 사망사고로 소송당해

유족들 국가·군의관·해당병원 상대 손해배상 제기

민간병원에서 야간당직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던 군의관이 사망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5월경, 경기 고양시에서 밤중에 길을 가다 쓰러진 방모씨(40)는 인근 J병원으로 옮겼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퇴원한 후 다음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 뇌수술을 받았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처음 고인을 맡았던 J병원의 야간 당직의사가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던 군의관으로 제대로 진료를 하지 못해 숨지게 됐다”며 지난 4일 국가와 해당 군의관 , J병원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불법 아르바이트에 대해 병원에 책임을 묻는게 일반적이었는데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해당 군의관은 군복부 중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군 인사법에 따라 직장이탈금지와 겸직금지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다”며 “고인의 죽음은 이와 관계가 크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국군의무사령관 등은 군의관의 불법 아르바이트 관행을 형식적으로는 금지했지만 이들의 불법 아르바이트 실태를 점검하거나 근무지역 이탈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군인복무규율에는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의관의 민간병원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는 불법으로 이에 대한 처벌은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