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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위해 내실화ㆍ보장성 강화

문창진 원장 “등급외자 치매ㆍ중풍 보장성 확대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내실화와 함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창진 차의과대학 보건대학원장은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 좌표와 지향점’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3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3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노인인구의 5.8%에 해당한다. 이 중 28만명이 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에 있다. 주요 특성은 80세 이상 후기 노령인구가 47%, 여성 71%, 치매ㆍ중풍질환자가 54%라는 점이다.

3월 현재 입소시설은 3865개소이며, 재가기관은 1만1202개소로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 문창진 원장은 내실화와 보장성 강화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창진 원장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급속한 고령화가 예견되고 베이비붐 은퇴가 시작된 만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내실화와 보장성 강화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며 “등급외자 중 치매ㆍ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원장은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규모별 평가 및 평가지표 개선, 평가결과 공개 등을 통한 정기평가 및 수급자의 선택권 강화도 필요한 부분으로 제시했다.

문창진 원장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시설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담의제 추진 및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수급자 인권 강화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면서 “동시에 재정관리 효율화를 위해 급여로드맵 작성,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창진 원장은 “불법ㆍ부당청구 및 유인ㆍ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과 수급자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평가 강화, IT 기술을 활용한 급여관리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