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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콘택트렌즈 처방과 장착, 안경사에 못맡긴다!

안과의사회, 의료기사법안 철회토록 결의

안과 의사들이 콘택트렌즈의 처방과 장착을 안경사에게 맡길 수 없다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안과의사회는 “비상상임이사회에서 보건복지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기사법안에 대해 철회해야할 것을 결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등을 막기 위한 목적과는 달리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처방과 장착을 합법화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법안에서는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착용 및 보관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의사회는 이를 두고 “자칫 안경사들을 통해서도 콘택트렌즈의 처방과 장착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그간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장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는데도 이들로 인한 콘택트렌즈 부작용 사례들이 허다한 상황에서 법안은 결국 콘택트렌즈 부작용을 확대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안과의사회는 콘택트렌즈의 잘못된 처방과 장착이 가벼운 염증성 질환부터 치명적인 각막궤양, 때로는 실명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전문의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확히 처방된 콘택트렌즈를 장착해야만 하고, 장착 중에도 안과에서의 검진을 통해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박우형 회장은 “입법위원들이 지금이라도 콘택트렌즈에 관한 의료적 측면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젊은 연령대에서 사용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콘택트렌즈가 올바르게 처방되고 장착될 수 있도록 법안은 철회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