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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의료 활성화, “원격의료로 될까?”

政, IT이용 취약 의료지역 지원…질적향상 도모

보건복지부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색다른 대안으로 ‘원격의료’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러한 원격의료 방식은 농어촌과 산간벽지 등 전문인력과 시설·장비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일 펴낸 ‘보건복지포럼(8월호)’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원격의료’ 권두언을 통해 “참여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의 정책목표를 수립해 공공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료취약지역 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정책기관 육성 * 국가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재정비·보강 *수평적 수직적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효과성 제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우수인력 확보 *시설·장비 확충과 현대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체계 구축 *보건의료정보화 기반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차관은 이처럼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많은 정책 대안들이 마련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향후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의 한계점을 정보통신기술에 의거한 원격의료방식으로 지원 또는 보충하는 것이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정보통신기슬을 활용하는 원격의료는 농어촌 및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사회적 취약계층 등 전통적인 공공의료의 대상에 대해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도 창출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원격의료가 공공보건의료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의료취약주민과 의료보호환자를 포함한 경제적 취약계층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직접대면방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공공의료부문에서의 제약사항을 해결해 줄 대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했다.
 
송 차관은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같은 원격의료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기반 환경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 및 인력들은 보다 성공적인 방안들을 도출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2년 3월 개정된 의료법(제30조2, 18조2, 21조1)에 원격의료를 인정하고, 2003년도에는 의료법 시행규칙(23조2)에 시설 및 장비를 규정함으로써 원격의료의 활성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