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중심의 의료기록에서 벗어나 환자가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24일 열린 대한의료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건강보험공단 이희영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의료에서 정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에 대한 정책은 보건의료체계와 연계했을 때 효과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다”며 “제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의료기록은 전통적으로 의료기관이 관리의 주체였다. 그러나 이같은 병원중심의 의료기록 관리체계 하에서는 한 개인의 정보가 여러 의료기관에 분산돼 통합되지 못해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의료정보학회는 “의료정보의 개인중심 통합은 최선의 진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보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중심의 건강정보 운영체계 도입의 영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던 것이다.
이희영 연구원은 “개인중심 건강정보의 운영체계도입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제도권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의료기관이 이를 소통시킬만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꼬집으며 한편에서는 민간의료보험회사에서 개인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한국생산기술원 정경렬 웰니스시스템개발단장도 정부의 정부지원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정경렬 단장은 “지식경제부에서는 산업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어떤 경우도 민간중심의 투자와 아이디어로는 한계가 있다”며 “반드시 공공영역의 투자와 민간투자가 함께 선순화되는 프로그램이 돼야한다”고 제언했다.
당사자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있는 건강기록 데이터의 교류와 공유에 대해 법률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는 “지금처럼 프라이버시 침해적인 네트워크 이용환경에서 이같은 안이 어느정도나 활용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건강기록과 같이 민감한 서비스는 익명권이 보장돼야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익명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록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는 정보통신망법에 적용을 받지만 정통망 법 상에 존재하는 ‘예외규정’들로 인해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