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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의료기관, 환자 행동·격리시 통지 의무화

김재경 의원,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행동제한을 하거나 격리제한을 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나 그 보호의무자에게 해당 사유를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통신의 자유 등 행동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제한하거나 격리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환자나 그 가족에게 충분히 알리거나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것.

즉 치료적 격리 및 면회제한 등의 필요성에 대해 환자나 가족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환자가족의 요청이나 병원측의 통제수단 등으로 남용돼 치료적 범위를 벗어난 인권 유린의 소지가 있는 격리나 면회제한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환자나 가족에게 그 제한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인권을 보호토록 했다.

아울러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나 그 보호의무자(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으로서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자를 포함한다)가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하고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않거나 그 내용확인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