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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개월마다 입원심사’ 안거친 정신병원 고발

복지부 현장조사, ‘계속입원’ 환자 未통지 병원도 과태료

입원환자가 입원기간 6월을 경과해 계속 입원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이 고발조치 당해 징역1년 이하·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민간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등에 대해 6월부터 9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50개소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5건, 경고(사업정지) 34건을 처분했다.

고발사례는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관할시장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를 받지 않고 계속 입원시킨 경우로, 정신보건법에는 입원환자에 대해 매 6개월마다 시·도지사의 계속입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사례는 병원내 일부환자에 대해 계속입원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각각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경고 및 사업정지 대상기관은 정신보건법상의 시설기준 위반 및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 인력기준 미준수 사례가 대부분으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기관 중 시설-인력기준이 현저하게 미달한 5개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현지실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적요건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사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이 법적요건을 준수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