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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신생아 출생증명서 발급 신원확인 필요

복지부, 허위 출생증명서 의사ㆍ간호사 ‘국적세탁’ 도와

의료기관의 신생아 출생증명서 발급이 더욱 꼼꼼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인들의 ‘국적세탁’과 관련한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의 일부가 국내에서 출산한 자신들의 자녀를 브로커와 공고,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등재한 후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사례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산부인과의 직인과 회사명의 도장을 위조ㆍ도용해 출생증명서를 위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출생신고 제도를 악용해 발생했다고 하나, 그 중 일부의 경우에는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출생증명서를 분만에 관련된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이 분만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의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이와 같이 허위 출생증명서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와 한국여권이 부정하게 발급되는 경우, 국내적으로 법질서가 문란해질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부작용까지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은 허위 출생증명서 발급금지 및 상기 부작용에 대한 직원 안내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발급 시, 분만자의 신원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