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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건비인상 ‘13% 발생’…“병원가 비상”

병원계, 병원회생위해 ‘수가 추가인상 절실’

최근 임금총액 5% 인상과 보건수당 신설, 주5일제 명시 등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확정함에 따라 병원계에서는 병원인건비가 최대 13%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립대의료원을 비롯한 민간병원들은 호봉승급분 및 부가인건비(휴일수당, 인력충원 등)를 포함할 경우 11∼13% 선으로 최대 130억원의 인건비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계하고 재정확보를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수가 추가인상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는 반응이다. 병협관계자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경우 산별교섭에서 지난해 주40시간제 미적용으로 기본급 5%가 인상(주40시간제 적용대상은 2%)된데다 올해 또 다시 총액 5%가 오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12%선이 오르게 된 것이이서 2년 사이에 총액기준 15%를 넘는 인건비 상승률로 병원의 존폐마저 결정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한 상태라고 한다.또 이번 중노위의 결정으로 사립대의료원의 경우 최대 130억원 이상 인건비 추가부담이 발생하며, 산별교섭 대상 중소병원의 경우도 400∼500병상 미만 병원이 10∼16억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병원별로 10%대(최대 15%까지)의 인건비 추가부담 해결방안인데 전적으로 진료수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민간병원으로선 건강보험수가 추가 인상 이외엔 다른 방도가 없는 절박한 실정이다. 각 병원의 자체 추계에 의하면 고려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병원)의 경우 약 130억원 선으로 나타났고, 가톨릭중앙의료원(강남, 여의도, 의정부)이 100억원 이상, 인제대백중앙의료원(5개 병원) 100억원대, 한양대의료원(서울, 구리병원) 50억원 등의 추가 인건비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산별교섭 참여 민간중소병원도 영남권 400병상급의 한 병원은 총액 5% 인상시 7억9천만원에다 정기호봉승급분 1억5천만원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6억6천만원 등을 모두 합해 총16억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밖에 광명성애병원의 경우도 연봉제 계약제 대상 및 진료스탭을 빼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 총액 5% 인상시 월평균 4∼5천만원, 연간기준 5, 6억원의 인건비 추가부담요인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 전체 적용시 1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병협측은 “이 같은 추가지출 패턴은 대체적으로 산별교섭 대상 민간병원에 두루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중노위 결정으로 병원들은 12% 안팎의 인건비 추가 부담의 짐을 떠안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따라 병협은 청와대 국무총리 복지부 장관 노동부 장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등 관계 요로에 건강보험수가 추가인상 및 주5일제 확대 및 토요외래 대폭축소에 따른 특단의 지원대책 수립을 적극 촉구하고 나서는 한편 중노위의 부적정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