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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검진기관의 불법행위, 건보공단이 방조

전현희 의원, 엄중 제재·재발방지 대책 촉구

최근 국내 최대의 건강검진 전문기관이 무자격자의 불법 검진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사건의 본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소홀 책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3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검진기관이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건강검진기본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됐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결국 건보공단이 검진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검진기관은 최근 3년간 454건의 검진료 부당·허위 청구건수가 확인됐다.

이중 의사가 해외로 출국 중 검진비를 청구한 건이 229건에 달했으며, 출장검진시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의사가 검진을 한 건이 89건이었다.

하지만 전국에 7곳의 검진기관을 둔 이 기관은 최근 3년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전의원은 “해외로 출국한 의사가 검진비를 청구했다는 것은 의사 아닌 자가 검진 과정에서 의사의 업무를 대신했다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검진 의사로 등록되지 않은 아닌 다른 의사가 임의로 검진을 했다는 것은 검진 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상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검진기관이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면허외의 의료행위 그리고 건강검진기본법상 위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에 대해 아무런 지도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최근 3년간 국내 건강검진기관의 검진비 부당청구 건수는 30만8394건에 환수금액만 34억원을 넘고 있으며 미신고 의료인력 등에 의한 검진의 경우 6만8367건의 부정·허위청구가 발생했으나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12건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전의원은 “건강검진기관의 건강검진기관의 질적 관리를 위해 검진기관에 대한 실질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검진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