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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인 리베이트, 수법도 '가지가지'

개원자금 무상대여부터 허위 취업등재까지 ‘철두철미’

사회적 파장이 일고있는 의료계의 리베이트 적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내부를 들여다보니 수면위로 드러난 리베이트 수법도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검찰이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따르면 새롭게 적발된 탈법적 시장조사 뿐 아니라 개원자금의 무상대여부터 의약품 도매상에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후 매달 급여를 받는 방법까지 리베이트 수법이 갈수록 철두철미해지고 있다.

그간 리베이트는 제약사 직원이 의사들에게 골프와 술, 식사 접대, 의약품 채택 사례비인 랜딩비, 처방유지를 위한 선지원금, 불법적 시판 후 조사(PMS) 등이 기본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에서 적발한 수법들은 보다 계획적이며 지능적인 형태로 진화돼 불법행태들이 서슴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결과에서 대표적으로 발표된 시장조사를 활용한 리베이트 수법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건당 5만원씩의 대가를 주고 형식적인 설문지를 배포한 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다. 해당 제약사는 자사 제품 처방의사들에게 처방액에 비례해 리베이트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명단과 의사별 설문건수를 지정했으며 이를 조사전문기관에 교부했다. 그리고 영업사원을 통해 해당 의사들에게 시장조사 사실을 알렸다.

본래 시장조사는 제약사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특정질환에 대한 환자별 특성과 시장 규모, 소비자 요구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이같은 시장조사는 자칫 탈법적인 리베이트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규약’에서는 ▲조사기관이 조사대상 의료인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조사대상 의료인에게 조사의뢰 제약회사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설문의 대가로 의료인 1인당 최대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와 답례품, 사례비만을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K제약은 규약을 위반해 조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교부했으며 212명의 의사들에게 각각 의뢰건수를 달리함으로써 처방액에 따라 최대 336건에서 18건으로 차등을 뒀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PMS가 리베이트 수단으로 변질되다보니 관리규정이 강회되면서 PMS형식의 리베이트에 제동이 걸렸다”며 “결국 PMS형식에서 자연스럽게 탈법적 시장조사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 외에 의약품 도매상 업체는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병원 운영자들에게 각각 8억원과 2억원을 무상대여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의사 이 모씨는 지인을 의약품 도매상 업체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매달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월 매출액에서 13%가량의 리베이트를 챙기기도 했다.

이처럼 각종 리베이트 수법들은 대대적인 수사망에 걸려 우후죽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가 중간수사결과일 뿐이고, 정부기관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지속적인 이어갈 것이라 예고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리베이트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긴장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리베이트 적발시,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에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형사처벌로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재판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처분은 의사‧약사의 면허 정지와 취소,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의 업무 정지와 허가 취소, 약가 인하 등의 처분이다.

의사와 약사는 벌금 부과 금액에 따라 1년 이내에 면허정지를 받게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