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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 통과된 보건·의료관련 5개법안 내용은?

의료법·한의약육성·치매예방·응급의료·의료기사법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각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일부개정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함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함
※감염관리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은 부령으로 위임
-신문․인터넷신문․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
-“한의약”의 정의에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이하”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와 한약사”를 추가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
-‘치매관리’의 정의 규정 마련
-‘중앙치매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하여금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함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당직전문의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를 두도록 함
-대불금에 대한 구상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장관급 위원회로 격상하고 당연직 위원에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차관을 위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의료기사 등은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시 의료기사등 면허의 효력을 정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시행 후 1년 이내에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콘택트렌즈의 안경업소외 판매 금지 주체를 ‘누구든지’ 에서 ‘안경사’로 수정하여 이미용콘택트렌즈의 안경업소 외 판매를 금지
*콘택트렌즈의 안경업소외 판매시 행정처분을 삭제하고 300만원 이하 벌금만 존치
*정보제공대상 확대: “부작용” → “착용 및 보관방법,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시 안경업소 영업정지 처분 →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