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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새해 들어 국회에 제출된 보건·의료관련 법안은?

의료법 개정안 등 총 22건 발의…복지위 법안 처리는 미흡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국회의원들의 본격적인 입법활동이 개시됐다.

국회에 따르면 공휴일을 넘기고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발의된 법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단체는 자살방지교육실시, 자살방지 홍보 및 계몽, 자살 방지대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자살방지대책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국가 또는 지방 단체가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내용에 자살방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는 총 14,413명으로 하루 평균 4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률 세계1위 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음.
더욱이 2000년부터 10년간 자살사망률이 2.38배로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는 실정임.
1990년부터 2006년까지 OECD회원국 대상 자살증가율 조사한 결과 회원국 자살률은 평균 20.4% 감소한 반면 한국은 17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적 품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음을 감안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및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방지대책센터를 설치해 국민의 자살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 의원)
-주요내용
구급차의 용도에 대규모 공연·집회·행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 대기를 추가하도록 함.

-제안이유
최근 국제적인 행사가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국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규모 축제, 공연 및 행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로 열리는 공연, 집회 및 행사의 경우 한정된 장소에 수많은 관중이 동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연, 집회 및 행사에 다수의 응급환자의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따라서 공연, 집회 및 행사가 열리는 경우 응급환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차를 대기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료기관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서비스가 절실함.

하지만 국립의료기관 중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없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부산성모병원이 유일하게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뿐임. 또한, 한국농아인협회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협회의 업무과다 및 특정 농아인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주요내용
의료기관은 개설·폐업·휴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를 경유하여 신고·허가를 하도록 함.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중앙위원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및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징계 처분 권한을 부여함.

-제안이유
의료인은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공공성이 강한 전문직으로서, 국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료인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현행 의료법 제28조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종사자들의 단체 결성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단체는 구성원 권익보호 증진 등의 ‘자율성’은 물론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전문가 단체의 공익적인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에서는 각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단체의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 규정이 전무하여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아울러, 최근 일부 의료인의 불법행위와 의료부조리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는 등 의료 윤리의 균열이 시작되려는 현 시점에서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 기능 강화 및 의료인에 대한 관리 권한 부여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임.

이에 현행 행정처분 제도를 보완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의료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시 중앙회를 경유하여 신고토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주요내용
약국의 개설·폐업·휴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거쳐 신고·허가를 하도록 함.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의무 및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징계 처분 권한을 부여함.

한편, 현재까지 제18대 국회에 접수된 의안은 총 1만564건으로 이중 4048건이 처리됐고 6516건이 계류중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처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접수 1033건 중 66건만 처리돼 967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기획재정위원회: 접수 948건, 처리 137건, 계류 407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접수 601건, 처리 133건, 계류 468건 △국토해양위원회: 접수 1094건, 처리 494건, 계류 600건 △지식경제위원회: 접수 548건, 처리 312건, 계류 236건 △행정안전위원회: 접수 1372건, 처리 314건, 계류 1058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접수 224건, 처리 110건, 계류 114건 △환경노동위원회: 접수 608건, 처리 205건, 계류 403건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