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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분류 논의 무산…의약단체간 신경전

7월1일 3차회의로 넘겨…소비자-약사회측 자료 공개


2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료계와 약계간 의견차가 평행선을 달려 향후 3차회의에 뜨거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2차회의에서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 선정 논의’ 안건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방법 등 검토’ 안건에 대해 보고와 질문이 있었으나 의료계와 약계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대비된 것.

의료계에서는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해 약계에서는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며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했다.

의료계 위원으로 참여한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이번 회의에서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위의 목적은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임에 따라 근본적으로 약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재분류에 앞서 분류기전을 만들기 위해선 약사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이번 회의때 의약품 재분류 품목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법 개정은 의약품분류소위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중앙약심 타 소위에서 논해야 하고 분류소위는 의약품 분류를 하는 것이 맞다”며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며 의약품 재분류만을 논의할 것을 피력했다.

그는 “의약품분류소위에서 약사법 개정이 부결될 경우 복지부가 추진을 안할 것인지도 되묻고 싶다”며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며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재국 소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다음 회의부터는 각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 및 논의를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위원장은 “차기 회의에서 약계측은 약국 외 판매에 반대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계측에서는 의약품 재분류에 반대하는 논리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른 시간에 결론내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중앙약심에서의 결과와 전문가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꾀하고 이어 법령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약품 재분류의 경우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에서 심의·의결하는 방법과 식약청장의 허가사항 변경 두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중앙약심의 결과를 가지고 식약청장의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방침을 설명했다.

한편,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 3차 회의는 오는 7월1일 개최될 예정이며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약사회와 소비자 단체에서 요청한 품목들이 소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로 그 품목은 아래와 같다.

<현재까지 의약품 재분류 요청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