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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7월부터 약품비 줄인 의원에 현지조사 1년간 제외

심평원, 수진자 조회 1년간 유예…비금전적 인센티브

오는 7월부터 약품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한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 의뢰 1년간 제외 및 수진자 조회 1년간 유예 등의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1일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사업과 관련 심평원은 “약품비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에 대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의 적정처방행태를 장려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인센티브사업 대상기관은 전국의 의과 의원, 전체 표시과목(27개), EDI 및 전산매체 청구기관이며, 건강보험 외래 원내ㆍ외 처방 약품비 등이다.



그린처방기관 선정기준은 매 반기별로 3개 반기 연속해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가 0.6이하인 기관으로 한다.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 심평원은 “심평원 및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1년간 제외 및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1년간 유예한다. 단 부당금액은 환수조치 한다”며 “심사 결정된 요양급여비용 중 확인된 월평균(연속된 기간) 부당건수가 5건 이상이면서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에 해당되는 기관만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적용 시기는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 산출 마지막 반기 다음 두 번째 반기 시작월 초일부터 1년간 인센티브를 실시한다. 최초 인센티브 적용시기는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