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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잃어버린 환자권리 ‘약국 선택권’ 되찾자”

서명운동 선포식…성상철 회장 “처음부터 잘못됐다”


병원계가 의약분업 제도 개선과 관련 전국민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알리며, 원내 외래 조제실 부활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일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그간 병원협회가 의약분업제도의 문제점으로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 부재를 정면으로 내세웠다는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선포식과 관련해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김윤수 공동추진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외래환자의 경우,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에게 조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약분업제도의 본래취지인 직능분업을 무시한 ‘기관분업’ 또는 ‘강제분업’”이라고 비판했다.

즉, 직능분업이 아닌 기관분업의 기형적인 의약분업, 그릇된 제도로 인해 국민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 밖 약국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7월 전국 20~69세 남녀 1000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73%가 병원내 약국이든 병원 밖 약국이든 선택해 이용하는데 찬성한다고 응답해 병원협회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영국과 우리나라 등이 병원 이용 환자들에 대해 ‘병원 밖 약국에서만’ 약을 타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일본, 대만 등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 ‘병원 내 약국’에서도 약을 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결국 이는 사회적 합의가 되면 개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변경 불가능한 절대적 가치는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이번 서면운동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목적은 현행 의약분업제도를 동 제도 시행 전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처방권은 의사에게, 조제권은 약사에게하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살리고, 환자로 하여금 병원내 또는 병원밖 중, 약의 조제장소 선택권을 부여하고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분업제도 도입 이후 약제비 절감 및 건강보험은 오히려 당초의 안정화와는 달리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약분업 이후 총의료비용이 급증, 2000년 대비 2009년 병원급 169.2%, 의원급 49.1%, 약국 744% 증가했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20일 선포식 이후, 지역별 주요 병원에서 이벤트 개최는 물론, 산하 시-도병원회별 순회 간담회 개최, 약사법 개정 등 대국민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올바른 의료정책 이행과 협조, 모든 정책을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의약분업은 처음부터 잘못된 제도로 시작돼 지금에 이르렀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성상철 회장은 “11년이 지난 지금 정책당국 개선은커녕 회피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병원협회가 앞장설 수밖에 없고,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에 호소, 잘못을 시정해 나가려 한다”며 “정부는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오남용, 국민건강 향상과 약제비 절감, 재정 안정화, 알권리 신장, 직능분업 통한 의약서비스 제공하겠다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 서명운동이 국민의 편의와 환자 복지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