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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럴 때 ‘현지조사’…자율시정통보 5회 넘기면

심평원, 요양기관 자율시정통보제 지표ㆍ운영방식 개선


심평원은 5회 이상 요양기관에 자율시정통보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 대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자율시정통보제도’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17일 2011년 2/4분기 자율시정통보대상 1,214개 요양기관을 산출해 의료단체(의협, 치협, 한의협) 통보했다고 전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자율지표는 요양기관별 상병별 건당진료비 지표 산출에서 상병 및 진료내역 등을 반영한 질병군별 건당진료비로 개선 △운영방식은 분기별 누적점수제에서 분기별 통보제로 전환했다.

심평원은 “운영방법은 분기별 누적점수제로 2차 통보 이후에도 미시정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방법은 자율지표 1.3이상으로 5회 이상 통보를 받은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시행해 왔던 누적점수제는 이해가 어려웠으나, 통보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요양기관이 알기 쉽게 되어 현지조사의 예측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운영방법 개정과 관련해 기존 방법에 의해 자율시정통보 받은 것은 현지조사 대상기관 관리에서 제외되게 된다.

새로 적용하게 될 지표는 이미 적정급여 자율개선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인 진료비고가도지표(CI)로 일원화 했다.

기존에 자율시정지표(Y지표)는 1986년도에 개발한 지표로 그동안 적정급여 자율개선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료비고가도지표와 달라 요양기관으로부터 일원화 시켜달라는 개선 건의를 반영해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쳐 개편 시행하게 됐다.

아울러, 요양기관 편의 제공을 위해 서면통보와 별도로 심평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 자율지표 및 자율시정 대상기관에 제공되는 세부내역(질병군별 청구현황, 주상병 현황 등)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조회는 오는 27일 이후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