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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형 당뇨환자 어떻게 확인해 혈당검사지 지원하나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진단-등록 여부 확인해야

오는 7월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strip) 구입비용을 지원키로 한 것.

제1형 당뇨병환자는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에서 혈당검사지를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다음은 복지부가 밝히는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혈당검사지) 지원 관련 Q&A다.

▲제1형 당뇨병환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진단 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의(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가 진단 후 확인한다.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혈당측정검사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담당의사가 다음기준에 해당한다고 진단한 사람으로서,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가 구입․사용한 경우에 1일당 최대 4개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가.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해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면서,
나.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1)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환자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로 진단을 받은 후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신청서는 누가 발급하나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할 수 있다.
※등록신청서에 담당의사의 자필 서명(날인) 및 ‘요양기관 확인란’에 요양기관 직인날인 필요

▲등록 신청방법 및 신청서 접수 장소는
=제1형 당뇨병환자 또는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FAX․우편 등의 방법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자 편의상 요양기관에서 fax 등의 방법으로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함. 단) 팩스 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시 「제1형 당뇨병환자」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진자 본인의 서명(날인)을 사전에 확인받아 제출해야 함

▲등록신청서 작성시 확진일은 언제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작성시 확진일은 담당의사가 제1형 당뇨병환자로 최초 확진한 날을 말한다.
※확진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 신청서 발급일을 확진일로 볼 수 있음

▲환자 등록일은 언제
=등록일은 환자가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으로부터 환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날.

▲환자 사전등록 실시는 언제부터
=제도 도입초기 등록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한 요양기관 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해 6월15일부터 사전등록 시작한다.
따라서 6.15~7.1일 기간에 등록 신청한 환자의 등록일은 2011.7.1일로 한다.
※6.15일부터 환자등록은 시작하나, 제도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부터 요양비 지급함

▲환자 등록 유예기간은
=2011.7.31일까지 환자등록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은 미등록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도 요양비를 지급한다.

▲환자 등록일 전에 받은 처방전으로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지
=환자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혈당검사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불가능.
다만, ①2011.7.1일 이후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동시에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등록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처방전으로 구입한 혈당검사지와 ②환자등록 유예기간(2011.7.1~7.31)동안에는 미등록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요양기관에서 환자등록 여부 확인방법
=제1형 당뇨병의 특수성으로 인한 질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상병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양기관의 자격조회 시 등록일 8자리(예: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일 20110701)로 표시된다.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수진자를 조회해 환자등록 여부 확인

▲요양비 지급 적용 기준은
=기준금액 300원/개, 1일 최대 4개까지 처방 가능하다.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했을 경우, 실구입가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 초과해 구입했을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요양비 지급 적용 기준은
=기준금액 300원/개, 1일 최대 4개까지 처방 가능하다.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했을 경우, 실구입가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 초과해 구입했을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 C )의 지급 기준은
=희귀난치성질환자(C)중 제1형 당뇨병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300원/개) 전액을 지급한다.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 E ․ F ) 의 본인부담액은
=만성질환자(E․F)중 제1형 당뇨병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300원/개)의 15%를 환자가 본인 부담한다.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공단에 등록신청 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에서 ①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에 담당 전문의의 자필 서명(날인)을 받은 후, ②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구비서류 (Q2-5참고)를 첨부하여 요양비 지급 신청하면 된다.(방문, 우편)

▲요양비 지급 청구시 구비서류는
=요양비지급청구서 및 처방전, 세금계산서를 공단 지사(출장소)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현금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제출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의료기기판매업소에 요양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공단은 환자가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업소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회 최대 처방일수는 어떻게 되나
=1회 최대 처방일수는 90일이다.
*처방기간내 중복 청구시에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요양기관이 처방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수진자 조회를 해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등록일 8자리 표시됨)후 등록환자에 대해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미등록 제1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등록신청 안내 및 처리토록 함

▲처방전 발급권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발급 받는다.

▲등록신청서 및 처방전 발급비용
=요양기관은 환자등록신청서 및 처방전 발급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없음. 다만, 환자 등록 및 진단을 위한 진찰 및 검사료는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혈당검사지 구입처 및 구입품목
=공단에 등록된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하며, 등록업소 및 등록품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토록 한다.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므로 약국에서 구입시 요양비 지급 제외됨
※업소 및 품목등록 유예기간(2011.7.31일까지) 동안에는 미등록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청구시에도 요양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