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16일자로 공포될 예정으로 앞으로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지 구입비용이 지원되고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가 유예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오늘 7월1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1형 당뇨병환자가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보험공단에 환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환자등록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문제 및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월15일부터 환자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7월 한 달 동안은 환자등록 유예기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유예기간 동안은 미등록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혈당검사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치료서비스 서식에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표시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서 지급청구서 서식에 지급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에 담았다.
한편, 휴직자 등에 적용되는 보험료 납부유예 범위에 보험료의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휴직자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의 범위가 휴직기간의 보험료로 한정되고, 연말정산해 보험료가 추가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에 대해서도 휴직 기간에는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 후에 납부하도록 해 휴직 중인 직장근로자의 불편이 개선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