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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괴사성 근막염, 지연-소홀 의료인 2700만 원 배상

소비자원 “14~26% 노동능력상실…수술 치료 불충분”

괴사성 근막염의 진단 지연과 처치 소홀 의료인에게 손해배상금 2,700만 원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은 최근 ‘괴사성 근막염 진단 지연 및 처치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사건은 신청인이 족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해 좌측 족관절 농양 진단 하에 절개배농 및 세척술을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 것은 물론, 노동능력까지 상실하자 손해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조기에 감염 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병변이 진행, 장기간 입원 진료를 받았다”면서 “이후 신청 외 병원에서 괴사성 근막염, 아킬레스건 파열 등이 확인돼 광범위한 절개배농술 및 세척술을 받은 후 호전, 아킬레스재건술 등을 받았으나 하지관절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족관절 뒷부분의 심한 농양으로 입원해 응급으로 배농술 및 근막 절개 후 세척술 등을 시행했고, 배양검사, 항생제 치료 및 창상 관리 등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했다”며 “이처럼 적극적인 치료가 없었다면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하지 전체 괴사 등으로 진행되어 절단 및 사망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도 본원과 동일한 처치를 했던 것으로 보아 본원의 처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문위원은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및 치료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위원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3차례에 걸친 절개 배농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괴사성 근막염이 조절되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적 처치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적절하고 충분한 수술적 처치가 이루어졌다면 괴사성 근막염의 진행을 멈추거나 치료를 종결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겼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더군다나 신청인은 신청 외 ○○○○병원의 장애진단서를 고려했을 때, 약 14~26%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원은 “의견을 종합한 결과 피신청인이 좌측 족관절 농양으로 진단해 절개배농술 및 세척술을 시행한 후 전원 조치한 것으로 보아 조기에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괴사성 근막염의 발생 경로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점, 괴사성 근막염이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서 조기 진단이 쉽지 않고 초기에 일반 농양과 구별이 쉽지 않은 점, 병의 진행속도가 매우 급속히 진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소비자원은 “피신청인 병원 등에 지급한 진료비 금 11,633,465원, 증상 악화 후 신청 외 ○○○○병원의 치료 기간 동안의 개호비(0.5명/1일) 금 1,832,105원[={66,622원(2009년 상반기 도시 일용 노임) × 55일 × 0.5)의 합계 금 45,824,436원 중 50% 책임 제한을 한 금 22,912,218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며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상해정도, 신청인의 기왕력,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해 26,912,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