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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료재료비 관리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확대 필요”

과징금 최대 10배 부과…“복지부에 사법처리권 부여해야”


늘어나는 치료재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 형태로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공청회에서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사용형태 개선을 통해 치료재료비 절감한 병-의원에 대해 절감액의 50%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해 부당청구 금액의 최대 10배 정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및 허위 청구기관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리베이트 쌍벌제을 의약외품, 인체조직 등 치료재료 전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과 의료기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의 개정도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법령개정은 간납 등 부적절한 유통구조에 대한 처분근거를 마련하고, 허위-부당청구와 부적절한 유통구조에 대한 사법처리 조항 신설 등을 주문했다.

다만,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부적절한 치료재료 유통 및 과다 청구 근절 등을 위해 검찰청과 협의해 복지부에 사법처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