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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수희 장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오락가락 아니다”

복지부 고시개정…약사법에 새로운 카테고리 추진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방안에 대해 오락가락 한 적 없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진장관은 “그동안 국민 불편과 안전성을 따져서 현행법 체계에서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 왔다. 공공장소를 포함하는 특수장소 확대와 약사 관리하에 편의점에서의 판매 등을 검토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제했다.

즉 현행법상 어려움에 따라 다소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공법 즉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장관 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은 고시를 개정을 꾀하고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과정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약사회에서 제안한 당번약국 확대방안을 받아들인 것이며 기존 방침이 바뀐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진장관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방안에 대한 복지부 발표시 소극적으로 비춰지고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점은 인정하나 청와대의 지시로 기존 계획이 엎치락뒤치락 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상비약인 소화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중 액상·생약 소화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장관고시개정이 가능하나 해열제·감기약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자유판매약’ 등 새로운 카테고리를 신설해야 한다”고 계획을 소개했다.

아울러 “중앙약심 등 전문가들의 검토·분석과 국민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여기서 손 떼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입법과정에서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생약 성분 드링크제(소화제)는 차치하더라도 약사법을 개정해 해열제·감기약까지 슈퍼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형자본에 잠식돼 동네 약국의 몰락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