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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울산 종합병원 임원의사, 리베이트로 ‘징역형’

“어음 대신 갚아 달라”…총 2억6000만원 받은 혐의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울산지역 모 종합병원의 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성금석)에 따르면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 종합병원 임원 A씨가 징역 1년의 실형과 2억6,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제약업체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신뢰가 요구되는 의사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거액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점 등에 따라 실형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법인과 같은 공적인 단체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만큼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법적구속만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08년 병원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의약품 납품 대가로 어음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총 2억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