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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접흡연 피해 방지위해 실외금연도 제한

권영세 의원 ‘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흡연으로 인한 임산부 및 아동 등에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4일 현행 건강증진법에서는 공중시설 및 실내 금연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실외에서 임산부 및 아동 등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는 실정을 감안,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외에서의 흡연이 임산부 및 아동 등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임산부 및 아동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危害)를 입지 않도록 했다.
 
특히 흡연이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등 간접흡연의 위해성을  국가 및 지자체가 간접흡연의 위해성을 국민에게 적극 교육·홍보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는 실외에서 흡연하는 자가 임산부 및 아동 등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임산부 및 아동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협조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일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문화관광부, 노동부등에 PC방·경마장을 비롯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금연구역 이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