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의사 3명과 제약사 영업사원 5명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입건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매칭비(약처방 대가) 현금 200만원 상당을 받은 공중보건의 3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영업사원 5명을 추가입건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경찰은 쌍벌제 이후에도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고급 음식점에서 수 차례에 걸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회식비를 지원받은 의사 4명 및 영업사원 5명을 의료법위반으로 적발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조사결과 농협 상품권 1억 2000만원을 구입 후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영업을 한 A제약사와 영업사원 법인카드 6개를 이용해 ㅇㅇ전자 등에서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 2억여원을 조성한 B제약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자금조성 사안은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울산청 관계자는 “이번 정부 단속 취지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계속적인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쌍벌제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청은 그간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울산지역 병·의원 의사 60여명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울산청 관계자는 “이들이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정당한 용역비로 받은 것이라며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약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