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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 복지위, 10일부터 법안 심사 개시

13일 복지부·식약청 보고-22일 건보공단·심평원 보고

6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잡혔다.

복지위는 먼저 오는 10일 오전 10시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아직 안건은 미확정).

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신규법안 상정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현안보고가 이어진다.

이어 20일과 21일 이틀동안 제2차·3차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고 22일 오전 10시 제2차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22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보고도 병행된다.

한편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위해 기존 ‘건강관리서비스법(변웅전 의원 대표발의, 2010년 5월)’을 수정·보완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1년 4월)’이 복지부의 새로운 카드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임상시험시 비용의 일부를 환자와 공단에게 부담시키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의 통과여부도 주목된다.

특히 국방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국방의학원을 설립하지 않고 의대정원에서 매년 13명씩 장기군의관 양성을 위한 별도의 정원을 확보키로 해 한 때 일단락된 듯 했다.

그러나 최근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진 의원에 의해 재발화된 국방의학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6월 임시국회에 뜨거운 관심으로 떠 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그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