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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월 국방의학원-건강서비스 등 주목할 ‘변수’는

외래조제실 부활 1000만명 서명운동 추이도 주목할 대목

2011년 상반기 끝자락인 6월이다.

6월에는 무엇보다 국회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수면위로 재부상한 국방의학원 설립과 관련한 논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대안책을 들고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상정을 적극 추진키로 함에 따라 예의주시된다.

특히 대한병원협회는 외래조제실 부활을 위해 1000만명 서명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으로 주목된다.

이밖에도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가동 △대한의원협회 창립 △전국 CT·MRI 등 의료장비 일제조사 △의약품 처방 줄인 의원 인센티브 지급 등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주요 정책·제도 흐름을 짚어본다.

6월 임시국회, 국방의학원 설립 논의되나
=지난 2009년 박진 의원(한나라당)은 여·야의원 91명과 공동으로 군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전문인력을 장기군의관으로 양성키 위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대 의견에 부딪히는 등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이 법안은 올해 3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국방의학원을 설립하지 않고 의대정원에서 매년 13명씩 장기군의관 양성을 위한 별도의 정원을 확보키로 일단락 된 듯했다.

하지만 최근 군 의료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낙후된 군의료시스템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다시 국방의학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박진 의원은 뜻을 같이한 야당의원들과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다.

더불어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군 의료체계의 선진화와 전문의가 상당히 부족한 형국으로 전문의의 확보를 위한 국방의학원 설립법안을 국방위원회에서 재논의 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자유선진당도 국방의학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단기 군의관의 실력 부족으로 군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법안의 논리는 열악한 군 의료 환경을 군의관에게 돌리고 있는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지적으로 도입 반대를 주창하고 있다.

국방의학원 설립에 소요되는 2400억원과 매년 운영 등에 소요되는 870억원의 예산을 군의관 처우 개선 등에 적극 투자해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과 더불어 군 의료체계의 기본적 인프라인 일선 의무대, 전·후방 병원 등의 시설개선과 운영 지원을 통해 군 일차의료를 확고히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강경한 반대의 목소리를 재전달할 것으로 보여 추이에 시선이 쏠린다.

복지부, 6월 임시국회 건강관리서비스 상정 추진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대안책을 들고 6월 임시국회 문을 두드린다.
기존 ‘건강관리서비스법(변웅전 의원 대표발의, 2010년 5월)’에 대해 야당·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우려사항들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1년 4월)’이 대안책이다.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은 △민간보험회사의 개설권 제한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를 중심으로 규정 △국가·지자체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실시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시각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상정 추진해 연내 법률 통과를 꾀한다는 전략으로, 이번에 논의가 시작될 지 관심을 모은다.

외래조제실 부활 1000만명 서명운동 스타트
=대한병원협회는 6월20일 ‘의약분업 제도개선 1000만명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서명운동은 시행 11년이 된 의약분업제도의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의원입법, 청원입법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회내 ‘의약분업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도 추진한다는 것.
6월20일~9월9일까지 3달 동안 진행되며 전국병원급 의료기관 및 가두서명, 온라인 서명 등을 통해 ‘1000만명 서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전개된다.

심평원,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구축·가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구축·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에 의거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및 요양기관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청구단가)를 확인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확인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약제 실거래가조사를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성 등에 목적이 있다”며 “구입약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현지확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원협회, 본격 창립
=지난 4월 발기인대회를 연 대한의원협회가 6월26일 창립식을 갖는다.
의원협회는 의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며, 개원가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회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원서비스로는 실사 전담팀, 세무조사 대응팀, 청구 삭감 대응팀 운영 및 개원과 폐업 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개원가의 제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원협회의 초대 회장은 누가 맡게 될 것인지 이목을 집중시킨다.

전국 CT·MRI 등 의료장비 일제조사
=CT·MRI 등 의료장비 10만여대에 대한 일제조사가 지난 5월16일~6월15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이며 조사대상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3만5000여 요양기관이 해당된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는 의료장비별로 식약청 허가(신고)번호, 제조(수입)업체명, 제조연도 등 17개 항목을 정비대상으로 한다”며 “기존에 신고된 내용을 요양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는 수정해 등록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누락된 장비는 추가로 등록하면 된다”고 전했다.

해당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의 ‘HIRA Plus Web’ 메뉴를 통해 일제조사에 응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요양기관에서 의료장비 신규 구입이나 변동사항 발생 시 그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하는 기존 방식 그대로이며, 요양기관에서 등록하기 편하도록 일제조사 화면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된다.
심평원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대상 장비 각각에 대해 국제표준규격인 13자리의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제조연도 등 부가적인 사항을 담은 바코드를 각각의 장비에 부착할 예정이다.

의약품 처방 줄인 의원-첫 인센티브 지급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의약품 처방을 줄인 의원에 59억원의 인센티브를 6월에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비용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 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의 첫 평가 분기인 2010년 4/4분기 의원이 처방한 외래처방 약품비를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 전체 의원(2만2366개소)의 34%인 7738개소가 2009년 4/4분기에 비해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하고 157억원의 보험재정소요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의원에 지급한 인센티브 59억원을 제외하더라고 98억원의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평가결과 의원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은 87만원이며, 가장 많이 받는 의원은 1550만원이다.

복지부는 6월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해당 의원에 통보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이미 약품비 처방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그린처방의원)에 대해서는 6월중 해당기관을 선정해 1년간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린처방의원에 선정된 의원은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심평원, 2011년도 요양기관간담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강원·제주지역 300병상이상 포함) 195개 기관을 대상으로 6월2일~16일까지 '2011년도 요양기관간담회'를 개최한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해 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 간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개선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건강보험 발전에 동반자적 관계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서울·수도권은 4회, 부산·경남권 등 5개 권역은 7회로 분산해 개최된다.

경증치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경증치매는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되나 가족요양은 급여비용 청구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도구를 일부 개선, 올해 6월부터 최소 6000명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돼 필요한 경우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경증 치매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