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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병원 지정신청, 이미 카운트다운

7월부터 신청이지만 6월 진료분 청구 ‘유리한 고지’ 확보

오는 7월부터 전문병원 지정, 평가를 위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따라서 전문병원 지정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이라면 6월말 진료에 대한 청구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문병원 지정-평가’를 주제로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문병원 지정과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전문병원을 통해 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병원다운 병원, 규모 보다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병원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전문병원 지정을 통해 중소병원들이 병원다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송 정책위원장은 또 “현재 중소병원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아마도 전문병원 지정이 중소병원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은 가산율이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2~3%의 가산율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정부의 지원책을 주문했다.

이어 심평원 전문병원평가부 유명숙 부장이 전문병원 지정과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등 9개 질환이며, 특정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9개 과목이다.

세부적인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연환자 수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각각 45% 또는 66%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설명에서 유명숙 부장은 “전문병원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이라면 신청이 시작되는 7월 초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6월말 진료분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유는 신청기관이 많아질 경우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또 “전문병원 지정 시 고려되는 부분은 특정 지역 및 분야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점과 함께,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과 그 밖에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이라며 “아울러 평가에서는 현지조사 이력 등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대평가 시 적용 간호인력 확보 수준은, 전문병원 지정 계획 공고일 기준 해당 의료기관의 적용 간호등급으로 평가한다.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은 ‘7등급’으로 평가되므로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