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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서울성모병원 앞 시위 “병원과실 vs 과실없다”

병원측 “소비자분쟁위원회서 판결 끝난 사건” 골머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신청에서 패한 환자가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병원이 처방한 스테로이드제재 때문에 장애인이 됐다’며 시위를 해 병원이 골머리를 앓고있다.

시위를 주도하는 당사자는 “병원이 생산이 중단된 약품을 처방하고 스테로이드제재를 주사해 고관절이 썩었다”며 “반인륜 행동을 한 의료진은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와 관련,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병원 측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분쟁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스테로이드 제재의 주사와 약제 처방 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그 용량과 주사간격을 교과서적으로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병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당시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며 스테로이드 성분이 든 주사치료와 약물복용을 처방했고 수개월간 이같은 치료를 병행해 병세가 악화되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병원은 “주사와 약제 처방 시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스테로이드 성분이 든 주사치료는 ‘활액낭염’을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선택이었고 용량과 주사 간격을 교과서적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A씨의 피해구제 청구 사건 당시 병원의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월, 병원 측이 조기에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진단을 했더라면 관절을 유지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지 않아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게됐다”며 인공관절치환술 비용과 장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병원은 “진료할 당시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소견이 없었으며 신청인의 증상에 따른 검사와 치료를 했으므로 진료 상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위원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 “초기의 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일반 X-ray 검사에서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후 병원 측이 2008년 1월 정형외과 진료 후, X-ray검사를 권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병원도 방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한 진단 지연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시위를 두고 병원의 한 관계자는 “의료소송에서 질것 같으니 돈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시위하는 경우가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진료비 확인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비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정당한 민원제기와 구제신청 뿐 아니라 막무가내 식의 제기도 많아지고 있어 병원들이 진땀을 빼는 경우도 상당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