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기관, 인력산정 오류시 억대 과징금 폭탄!

심평원, 간호ㆍ영양ㆍ조리사 등 가산 적용 부당청구 주의 촉구


의료기관에서 인력 가산을 잘못 산정해 부당청구로 적발될 경우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인력 산정을 잘 못 적용해 부당청구로 적발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반 부당청구와 달리 인력 산정에 대한 부분은 과징금 규모가 의료기관에서 생각하는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더욱 주의가 당부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조사기획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조사 시 인력 산정을 통한 가산 적용을 잘못해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또한, 현지조사 시 확인도 매우 쉽다고.

현재 적용되는 가산은 의료인력, 간호인력, 영양사, 조리사, 정신과, 요양병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가산 적용은 인력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분기별 신고를 해야만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심평원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인력에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보하지 않고, 기존 등급으로 청구한다는 점이다. 결국 부당청구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실제 지난해 심평원이 관련 협회 등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정액수가 적용착오-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적용착오 ▲입원환자식 식대 산정착오-직영가산 산정착오, 영양사 가산 산정착오 ▲조리사 가산 산정착오 ▲선택식단 가산 산정착오 등 당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또한 모두 환수 대상이다.

이처럼 가산과 관련한 착오에 주의를 당부하는 이유는 환수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심평원 조사기획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영양상, 조리사 한명을 아끼려다 부당청구로 적발될 경우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의 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과징금 규모가 상당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주위를 촉구했다.

예를 들어 병원급 이상인 요양기관에서 소속 상근 영양사가 2명(의원인 경우는 1명) 근무하다 1명이 퇴직해 2명 미만인 1명임에도 영양사(일반식) 가산을 청구한 경우 부당청구로 적발된다.

이 경우 200병상으로 가정하고 단순 환수금액을 추측해보면, 영양사 가산 550×3(하루 3식)×25(월 기준)×200병상=8,250,000원이다. 여기에 간호등급과 조리사 등에 대해서도 부당청구가 적발될 경우 환수금액은 의료기관의 예상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

따라서 조사기획실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부당청구로 적발되지 않아도 될 부분이다. 환수금액에 대한 분납도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고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