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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규제 애매해 실효성 의문?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결과 지적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규제의 집행과 준수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집행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결과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규제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항목이나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에 비치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 병원마다 창구 환경이 다르고 규모가 큰 대형병원의 경우, 책자 등을 비치하는지 여부를 단속하는 데 상당한 경비와 노력이 소요될 수 있고 비급여 진료비용의 경우 변동사항이 빈번해 이를 책자로 제작하는 데 많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

즉 피규제자가 이를 제대로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의약품 등 유통체계 판매질서 준수’ 규제의 경우는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리베이트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업능력이 약한 중소형 업체가 대형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했다.

규제는 서로 다른 집단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규제당국은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받는 집단이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의료기관 명칭·진료과목·전문과목 표시 제한’ 규제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서 “편익이 높음”이라고만 기술했을 뿐 화폐화나 계량화의 방법으로 편익을 추정하지 않았다며 규제의 도입을 통해 그동안 부정확한 표기로 발생했던 의료기관 오인 사례의 예상 감소 수준을 편익으로 추정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