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규제의 집행과 준수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집행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결과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규제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항목이나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에 비치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 병원마다 창구 환경이 다르고 규모가 큰 대형병원의 경우, 책자 등을 비치하는지 여부를 단속하는 데 상당한 경비와 노력이 소요될 수 있고 비급여 진료비용의 경우 변동사항이 빈번해 이를 책자로 제작하는 데 많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
즉 피규제자가 이를 제대로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의약품 등 유통체계 판매질서 준수’ 규제의 경우는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리베이트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업능력이 약한 중소형 업체가 대형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했다.
규제는 서로 다른 집단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규제당국은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받는 집단이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의료기관 명칭·진료과목·전문과목 표시 제한’ 규제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서 “편익이 높음”이라고만 기술했을 뿐 화폐화나 계량화의 방법으로 편익을 추정하지 않았다며 규제의 도입을 통해 그동안 부정확한 표기로 발생했던 의료기관 오인 사례의 예상 감소 수준을 편익으로 추정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