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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래처방 인센티브 내년 병원급 확대 가능성 높아!

병협, “환자 중증도 보정 및 진료과별 인센티브” 요구

그동안 의원급에만 적용하던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는 31일,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외래처방인센티브제 확대가 요구되는 것은 외래 약제비 비중이 4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 4월 심평포럼에서 거론된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도 병원협회는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어, 이번 간담회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병원협회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병원급 이상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크게 무리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상 환자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도시행 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병원급의 경우엔 중증도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리고 개원의달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어려우므로, 진료과별로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병원계가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빠르면 내년 초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미 병원협회 등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해 변수가 없는 한 제도시행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할 경우 적잖은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심평원 약제평가연구팀 이승미 부연구위원은 “병원급 이상으로 제도 도입 시 문제점은 처방의사 개개인에 대한 동기부여와 피드백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특수약효군, 중증 희귀질환자 비중이 높고, 병원별 처방 목록이 정해져 있어 의약품 선택에 제한이 따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