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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5개 효능군 211품목 퇴출…7월 시행

동일제제 최고가 80%이상 664 품목 약가 최대 20% 인하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부터 5개 효능군(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에 대한 약가 인하와 보험적용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5개 효능군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편두통치료제(2008.7월), 고지혈증치료제(2009.4월), 고혈압치료제(2011.1월)에 이은 정비다.

5개 효능군 목록정비 결과, 먼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예: 씨엔정(한국프라임제약,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뇌동맥경화증, 말초순환장애)은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또한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되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약가인하는 3년 간 분할(1차 2011.7.1., 2차 2012.7.1., 3차 2013.7.1.)해 실시된다.
단,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중단된다.

예를 들어 위궤양 치료제인 오엠피정(40mg, 종근당)을 4주 복용(1일 1회 1정)할 경우, 현재 정당 1815원으로 환자부담금(약값의 30%)은 1만5246원, 전체약값 5만820원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정당 1815원 현재 → 1455원 2013.7월) 환자부담금 1만2222원으로 감소(3024원 절약)하고 전체약값도 4만74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연간 2971억원(환자부담 891억원, 보험재정 2080억원)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높았던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남아있는 41개 효능군(당뇨병약, 소염진통제, 간질치료제, 류마티즘치료제 등)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해, 국민의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