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협,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개정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는 급여 사후관리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명확한 개념 정리가 돼 있지 않아, 착오청구가 부당청구에 포함되는 폐단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인의 신뢰 훼손은 물론 불합리한 심사기준, 현지조사지침에 피조사자 권리 미명시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부연이다.

행정조사는 수립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떤 요인이 규제의 순응을 방해하는지 등을 파악해 이를 반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현행 행정조사는 그 취지와는 달리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행정조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의료분야의 대표적인 행정조사인 요양기관 현지조사도 마찬가지로 이를 정비해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조사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의협은 ▲조사공무원의 지침 준수 의무에 관한 원칙 제시 ▲통지제도 등의 개선 ▲현지조사기간의 조정 등 ▲현지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조사인력 수의 제한 ▲현지조사의 연기요청에 관한 통지의무 ▲그밖의 세부기준의 개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복지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