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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별 표준업무 명문화 오늘 개봉

복지부, 관련단체 협의거쳐 마련-6월부터 시행할 계획

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44개 대형병원)별 기능에 적합한 표준업무가 명문화돼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를 규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안을 24일부터 행정예고했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 종별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 유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원: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진료 △병원(종합병원 포함):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와 보다 전문적인 진료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의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 등으로 차별화했다.

또한, 종별 역할분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권장질환을 예시하고 있으며 질환의 중증도,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에 따른 예외 조항을 둬 상황에 따른 의학적 판단과 탄력적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의 제정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사협회, 병원협회,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과의 사전 협의 및 자문과 최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제2차 회의를 거쳐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업무 고시는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향에 맞춰 각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즉 고시 자체로써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이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부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종별 표준업무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에 명문화 한 것으로 의의가 있고 강제성은 없으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은 규제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추진함에 따라 고시가 제정되면 의료 공급자와 이용자의 바람직한 행태 변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예고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을 추가 검토한 후 고시를 확정해 오는 6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종류별 권장질환의 예시>
▲의원: 간단하고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상담 및 관리 등 외래진료를 통해 입원 등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그 예시는 다음 과 같다.
-다래끼 및 콩다래끼, 눈물계통의 장애, 노년성 백내장, 굴절 및 조절의 장애, 결막염, 외이염
급성 코인두염(감기),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급성 기관지염,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비염, 코인두염 및 인두염
소화불량,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위-식도 역류병,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위염 및 십이지장염,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자극성 장증후군, 기타 기능성 장장애
지질단밸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백선증(피부사상균증)
등통증,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기타 골부착부병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손목 및 손부위, 무릎,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기타 외래진료를 통해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일반적인 입원, 수술,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퇴행성 신경계 질환, 뇌진탕, 비특이성 대뇌혈관 질환
급성안염, 신경성 안 질환
평형장애, 청각장애, 비출혈
만성 폐색성 폐질환, 폐부종 및 호흡부전, 폐결핵, 폐렴, 천식
급성 심근경색증,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심부전, 협심증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위장관 폐색, 복막 감염
간경변증, 간염, 담도 질환, 췌장 질환
척추 질환 및 손상, 관절 질환 및 손상, 골수염, 감염성 관절염, 결체조직 질환
피부궤양,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의 외상
내분비질환, 선천성 대사 장애
신부전, 신장 감염, 요로결석
양성 전립선 비대증, 남성 생식계 염증
여성 생식계 감염, 자궁외 임신
적혈구 질환 및 응고 장애, 바이러스성 질환
패혈증, 수술 후 및 외상 후 감염
약물 중독
화상
열성 경련
신생물(악성종양)중 치료의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질환(갑상선암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으나 합병증이 동반된 질환

▲상급종합병원: 고난이도의 치료기술, 특수 시설과 장비의 활용이 필요한 중한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신생물(신경계, 이비인후 및 구강, 호흡기계, 소화계, 간담도계 및 췌장, 근골격계 및 결체조직,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 신장 및 요로, 생식계 등)
이식술(간, 폐, 심장, 신장, 골수, 피부 등)
두개내 혈관수술
기타 주요 개두술
심장판막 및 기타 주요 심흉부 수술, 심근경색증
다발성 외상 등 중증외상질환, 중증 화상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선천 기형, 염색체 이상 등 희귀난치성 질환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 종합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으나 합병증이 동반된 질환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 종합병원에서 진료중이나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 종합병원에서 치료중이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