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이 IMS와 관련한 의사협회의 대응에 대해 후안무치, 적반하장 등의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경거망동 하며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다시 한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를 한의사의 침술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IMS학회는 이번 사건의 소송과정에서 “소송 당사자인 양의사(이하 엄 모 원장)의 적발 당시의 모든 행위는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이 맞다”고 일관되게 주장 했으나, 대법원은 최종판결에서 엄 모 원장의 행위는 IMS 시술이 아니라 침술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 모 원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일부 양의사들이 치료효과가 탁월하고 환자 만족도가 높은 침시술을 암암리에 활용하기 위해 IMS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불법적으로 침시술을 자행해 오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어설픈 한의사 따라하기로 침술을 흉내내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건의료계 질서를 어지럽힌 일부 양의사들과 이들이 속해있는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께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사죄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자중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지금까지 자신들이 IMS라고 줄기차게 옹호해 왔던 내용조차도 대법원 판결 후 손바닥 뒤집듯 부정한다는 것.
한의협은 “오히려 일간지 대국민 광고를 통해 ‘대법원은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전제로 판결을 내렸으며, 현대의학에 기반한 IMS는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뻔뻔하고도 후안무치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와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협박 하는 등 안하무인, 적반하장식의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회원 일동은 차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아래와 같이 엄중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IMS라는 미명아래 침시술을 자행해 온 일부 양의사들은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보도자료나 광고 등을 통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아전인수격으로 작위적으로 왜곡 해석하여 국민들에게 보도, 홍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양방의료계는 대법원의 양의사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한한의사협회와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고소한다는 의료인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
마지막으로 한의협은 “2만 한의사 회원 일동은 양의사들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이 불법임으로 판명된 만큼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국민들과 함께 발본색원해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부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행위와 이를 비호하는 의사협회의 행태가 지속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