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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IMS 후폭풍…醫-韓, 광고이어 고소고발로 번져

의협, 한의협 추가고발 나설 듯…영역 지키기 총력전

대법원의 IMS 판결 이후 후폭풍이 매우 거세다. 의사협회가 한의협회의 광고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함에 따라 법정 다툼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한의협 및 대한한의사협회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장 제출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모 일간지에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한 것에, 의사협회가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 의사협회 역시 맞대응으로 ‘IMS는 현대의학에 기반 한 의사의 전문의료 행위입니다’라는 제하의 신문광고를 게재했다.

또한, 의사협회 IMS 특별대책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추가 고소인을 모집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한방의 영역 확대에 대한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한방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고소인을 모집해 추가 고소할 예정이니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IMS와 관련해 양측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물러나면 죽는다는 식의 영역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의사협회 또한 의사협회의 주장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의사협회의 광고는 물론, 고소장 제출 등과 관련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IMS를 둘러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영역 지키기 움직임이 감정싸움에서 법정싸움으로 까지 번지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