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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약사 불법의료행위 철저단속 요구”

대검찰청·경찰청에 엄정한 법 적용 요청

의사협회는 약사 등 비의료인의 문진, 촉진, 기기를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 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일 대검찰청 및 경찰청 등 사법당국에 요청서를 보내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사 등 비의료인들의 불법의료행위 및 임의처방과 조제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며 “불법진료를 근절시키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요청서를 통해 “임상경험이 전무한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설사는 하는지요?' '어디 한번 볼까요?' 등 약사가 환자에게 상태를 물어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불법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돼 있지만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도록 비의료인에 의한 임의조제 및 불법진료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현재 약국 등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문진·촉진·기기 등을 이용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는 의료법상 각 직역이 허용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5조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약사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진· 불법 처방· 투약행위를 하더라도 대부분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벼운 처벌만 받아왔다”며 “형평성에 맞도록 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