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료비를 급격히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이창우 연구위원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과 민영의료보험’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를 통고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사용된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을 3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 병원이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이창우 연구위원은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급여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문을 담보로 운영되는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문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임상시험 의뢰자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의료비 증가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임상시험 의뢰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우 연구위원은 “의료기술의 변화는 의료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신의료기술을 임상에 적용하면서 동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문에서 충당케 한다면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영의료보험은 비급여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어 신의료기술의 임상적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통제할 수 없다. 단기적으론 높은 손해율의 원인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기전으로 민영의료보험의 심사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창우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민영의료보험의 비급여 부문에 대한 심사권한 부여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국민 전체의 의료비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