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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불제도 개편…의·정간 대립각 첨예

政, 행위별수가제 개편 불가피↔醫, 외적 요인 개선부터


복지부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로는 건강보험을 지속할 수 없어 지불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입장과 달리 의료계는 개선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팽팽히 맞섰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한 HIRA-OECD 주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불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현행 행위별수가제로는 건강보험을 10~20년도 어렵고, 불가능하다”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을 이루는데 핵심은 지불제도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따라서 현행 유지는 어렵고,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어,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가 논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의 종별가산제 역시 문제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종별가산제는 규모에 따라 금액을 더 주는 제도이다. 이렇다보니 병원의 대형화가 이루어졌다”며 “그렇지만 이젠 틀을 바꾸어야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복지부와 달랐다. 현재의 행위별수가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아 문제되는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겪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의사들의 진료행태에 의한 것 보다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오히려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약제비 그리고 소비자들의 의료이용 습관, 저수가, 국고지원 약속 불이행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정부의 재원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가입자들 역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야한다”면서 “지불제도 논의도 필요하지만 행위별수가제엔 장점도 있다.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용적인 측면만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

또 소비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의사들의 노동강도에 대한 생각은 없다. 저수가에서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낭비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건보 시스템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부회장 역시 이혁 보험이사와 의견을 같이 했다. 지불제도 개편만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영호 보험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접근성 제한과 공급자 서비스양 통제 등의 방법이 있다. 선택권 제한은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공단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수가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저수가 정책을 통해 재정을 조절하려는 시도를 여러 해 해왔다. 억제하면,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서비스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 서비스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즉, 절대 원가이하로 수가를 억제할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이윤이 남는 서비스 제공 형태로 바뀌게 되거나, 이윤이 남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원가보상이 되지 않는다? 보상 수준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의료기관은 급여 밖에서 수입을 올리는 것, 부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다. 외적인 수입이 높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 몰락, 비급여는 팽창하게 된다”고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비판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정영호 보험부회장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정영호 보험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확보, 원가를 반영한 행위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 수가 현실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재정확보이다. 의료기관이 급여로도 운영이 가능해야만 문제가 풀린다”며 “포괄수가, 총액계약제 등이 거론되지만, 이런 제도야 말로 접근성과 편리성을 저해하는 제도이다. 현재의 행위별수가를 개선해 보완해도 충분히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