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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보험, ‘진료정보’ 공개여부 “갈등”

규제개혁단, 건보공단 정보활용 방안 추진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의 진료기록 정보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생명보험 업계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개인의 진료기록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수 없다는 입장이고 생명보험업계는 보험금 지불에 절대 필요하다며 공개를 주장하고 있어 계속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보험금 지급 분쟁이 제기 되면서 보험 가입시 과거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보함급 지급 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진료기록 공개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개인의 진료기록 정보를 공개할 경우 생명보험사의 보험료가 인상되어 소비자들에게 크게 부담이 늘수 있다는 점에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보험금 분쟁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전체 국민 97%의 진료기록을 축적해 놓은 건보공단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병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아예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사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개혁기획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은 4040건으로 보험회사 조사결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보험금이 1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보험 관련 민원은 대부분이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 보험계약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도 보험사기로 간주하고 보험금 지불을 거절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2003년 9315건, 606억 원에서 지난해 1만6513건, 129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 주는 보험모집인이 거의 없으며, 과거의 병력을 일일이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문제가 계속 발생해 오고 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개선 방안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건보공단의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이를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악순화을 거듭하는 분쟁을 막고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개혁기획단측은 건보공단이 공권력을 이용해 모은 정보를 독점할 이유가 없으며,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결정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소비자연맹측도 완벽한 국민 건강정보를 사장시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측은 진료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과거에 큰 병을 앓았다고 간주해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높일 것이라는 점에서 부작용이 있는데도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질병정보는 사생활의 본질적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건보공단이 진료명세를 공개한다면 정보 수집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규제개혁기획단은 정부부처 안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