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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소청과개원의협 주장 사실과 다르다”

“진찰료 산정기준 및 환수 관련해 이미 안내된 사실이다”

건보공단이 대한개원의협의회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장한 “진찰료 환수에 대한 논의나 고지는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개협은 “질병관리본부(만성병조사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아과학회 등 관계자들 간의 회의가 있었지만 교육과정이나 메뉴얼의 내용과 다른 고시나 진찰료 환수에 대한 어떠한 논의나 고지는 없었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지난 2007년 8월17일정책당국․공단․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협의회를 포함한 관련단체가 참석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검진 당일에 기존 질병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의 의사가 진찰한 경우에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고, 진찰료 이중 청구는 해당 비용이 환수 대상임이 논의 되는 등 진찰료 산정기준이 관련 단체에 이미 안내 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개협은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이 영유아 건강검진 시행 이후인 2009년 2월 9일에 처음 시행하고 소급적용 한다”고 는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은 “2009년 2월9일 행정해석은 2003.2.18과 같은 내용의 기존 행정해석(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다 세부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시행 이후에 처음 시행하고 소급 적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개협 영유아건강검진 매뉴얼 상의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한다는 강조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영유아검진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6조(건강검진)에 의거 건강검진의 한분야로서 당연히 일반 건강검진과 동일한 법과 고시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영유아 건강검진 매뉴얼 상의 기준은 일반적인 협조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관련법과 고시에 우선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