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들이 의무사무관 채용을 위한 공고에 나섰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미 수년째 채용공고만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
지난 11일~12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국립병원들의 의무사무관 채용공고가 게재됐다. 채용공고를 올린 대부분의 국립병원들은 이미 지난해에도 이 같은 공고를 수차례 시행한바 있다.
이처럼 채용공고가 이루어져도 의무사무관을 채용하는 경우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라는 것이 국립병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국립병원 관계자는 “몇 년 째 채용공고를 하는지 모르겠다.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성토했으며, 또 다른 국립병원 관계자는 “채용을 한다해도 장기간 근무하는 의무사무관이 없다. 대부분 근무기간이 짧으며, 이직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병원의 의무사무관 채용과 관련 지방의 한 국립병원 관계자는 “5급 의무사무관은 공고를 아무리 해도 지원자가 없다고 보면된다”고 밝혀, 국립병원에서 의무사무관을 채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립병원 의무사무관 채용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급여’ 부분 때문이다. 현재 의무직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하며, 일반계약직의 연봉액은 경력직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다.
급여부분과 관련해 한 국립병원 관계자는 “보수가 너무 작다보니 의무사무관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민간병원과의 보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행안부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도 해봤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립병원의 의무사무관 채용을 위해서는 급여부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립병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계속해서 채용공고를 내는 방법뿐이다. 공고를 통해 채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이 같은 노력이라도 하지 않으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립병원 관계자들은 “보수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이다. 채용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