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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사회, “안명옥의원 법률제소 검토”

“개정안은 안 의원-의협 간 모종의 거래” 지적

안명옥 의원실(한나라당)이 의협의 대국회 로비활동의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모 전문지의 보도에 따라 약사회가 안 의원을 제소하기위한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일 “의협의 정책사업팀장 김 모씨가 지난해 5월부터 안명옥 의원의 정책특보로 활동해 왔다”는 내용의 약업계 모 전문지의 보도와 관련, 논평을 내고 “불공정한 국회활동과 불법적인 로비활동으로 점철된 안명옥 의원과 의협의 탈법적인 유착을 제재하기 위해 안 의원에 대한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논평을 통해 “ 의협직원이 의사 출신인 안명옥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이에 안 의원이 의사협회의 하수인 역할을 해 왔다는 약사회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의사협회의 대리인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안명옥 의원은 얼마전 약대6년제를 저지하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면서 까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전후 사정을 미뤄볼 때 안명옥 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의협 직원과의 모종의 관계가 낳은 추잡한 거래”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의협직원과 안명옥 의원의 모종을 관계로 인해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들 보다는 의협이라는 특정단제에 호의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정책상의 균형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안 의원이) 일국의 보건챙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보건복지위 소속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