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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병원급 의료기관 내진설계 기준 마련 나서

“의료기관 신축 시 적용…기존 시설물은 내진보강 독려”

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할 내진설계 기준 마련에 나선다.

이번 내진설계 기준 마련은 지난 2008년 3월 제정 공포된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적용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1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연구용역을 공고하며,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에 대해 복지부는 “지진재해로부터 시설물(의료기관) 및 환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상당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료기관) 보호와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정된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는 의료기관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행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복지부는 “연구를 통해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의 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분석, 의료기관에 적용할 별도의 내진설계 기준 마련의 필요성 검토하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내진설계 동향 및 실태 파악▲의료기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실무가 활성화 된 지역의 내진설계기준 내용 파악 및 우리나라 내진설계기준과 비교 검토 ▲우리나라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신축 및 보수보강에 적용할 내진설계기준 제안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 적용할 내진설계 기준을 고시해 향후 의료기관 신축 시 적용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 독려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