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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싼약 처방이 리베이트 때문” 발언 교수 고발

전의총, 방송서 언급한 김진현 교수 명예훼손 혐의로


전국의사총연합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공중파뉴스에서 A교수가 “같은 복제약 인데도 비싼게 많이 처방되고 싼 건 처방이 잘 안돼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리베이트 말고…”라고 언급한 부문을 문제 삼았다.

전의총은 이 발언은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비싼 약을 처방한다고 지목한 것으로써 의사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A교수의 주장대로라면 환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의사들은 무조건 싼 약을 처방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같은 성분의 복제약이라도, 즉 성분이 동일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됐다 하더라도 제품마
다 약가와 이에 따른 약효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부연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생물학적동등성을 판정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부정이 있기 때문에 동등성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는 기준은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규정한 A교수는 의사를 폄훼하기 위해 매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노환규 전의총대표는 "A교수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모든 의사들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비싼약을 처방하는 파렴치한들이 돼버렸다"며 "숭고한 의사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시킨 A교수를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한편, 고소장에는 노환규 대표가 대표 고소인으로 나선 가운데, 개원의 41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