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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무사모임, 전남대병원 파견법위반 합리적 판단 촉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상식 밖의 조사로 의혹 증폭

노무사모임은 전남대병원의 파견근로자 위반과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011년 1월 12일 전남대학교 병원장 및 화순병원장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업무는 파견법 제5조, 시행령 2조상 명시된 파견금지업무인 간호조무사 업무이다.

현재 화순병원은 (주)제니엘 휴먼과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해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 그에 따라 간호조무 업무 담당 노동자들은 7년 가까이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당해 왔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이다.

의료법에서는 병원 의사 및 간호사의 업무지시 없이 간호조무사가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라는 의료행위에 행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간호조무사 업무에서 도급은 의료법 위반행위이며,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의 행위가 된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회장 장혜진)은 “전남대화순병원은 의료법상 명시된 간호조무 업무의 특성상 파견이 불가능한 업무에 대해 도급이라는 명목으로 덧칠해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사모임은 문제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명확한 해결의지를 갖고 있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무사모임은 “사실조사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1. 4. 20. 진행된 고소인 조사 당시 피고소인인 화순전남대병원 관리자를 동석한 상태에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해당 근로감독관이 특정한 의도를 가진 건 아닌지 우려될 정도의 유도질문을 하기까지 했다”고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무사모임은 “노동청은 작성된 설문지를 피고소인측에 전달하기까지 했다. 이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이 문제에 대해 이미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음을 심각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무사모임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명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법파견 단죄에 적극적인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을 그냥 묵과할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기회로 삼을 것인지 조속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