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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물리치료 놓고 재활의학과-물리치료사 줄다리기

처방 자격 제한 vs 분업 필요…개원가 “물리치료 해도 적자”


늘어나는 물리치료비의 증가에 대한 인식은 같이하면서도 방법론을 놓고 재활의학과와 물리치료사 간 이견이 첨예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물리치료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물리치료 진료환자는 지난 2008년 기준 건강보험적용인구의 약 31%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문재호 교수는 “무분별하게 증가한 요양병원과 전문잴화치료 수가인상에 따른 특화병원 증가로 급증하고 있다. 한방의 물리치료 급여실시에 따른 추가지출도 물리치료 진료비 증가의 요인”이라고 꼽았다.

또한 물리치료비의 증가는 의료기관들의 가짜 환자 만들기나 하지 않아도되는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거나,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도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등의 요인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처럼 늘어나는 물리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재호 교수는 재활치료 처방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주장은 물리치료 비용 대부분이 재활의학과가 아닌 정형외과(66.4%), 내과(8.5%), 일반외과(4.6%), 신경외과(4.5%), 재활의학과(4.4%) 순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호 교수는 “일정 기간 이상 치료시 재활의학의 전문의에게 의뢰하도록 하는 등의 물리치료 장기 처방 의사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며 “치료 후 물리치료의 장기적 처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기능 평가 후 물리치료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진료 소견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교수가 제시한 재활치료 처방 자격 제한 기준의 근거는 ▲정신요법료: 정신과 전문의가 행한 경우 산정 ▲검사료: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전문의 10% 가산 ▲영상진단료: 영상의학과 전문의 10% 가산 등의 기준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문재호 교수는 “물리치료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의사가 처방할 경우 환자의 치료 지속 요구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물리치료의 처방은 해당 질병과 물리요법의 전문의사(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물리치료 급여기준에서 횟수나 부위 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호 교수의 이같은 주장에 오태영 신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는 정반대로 오히려 ‘분업’이 해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먼저, 오태호 교수는 문재호 교수가 제시한 자격 제한과 관련해 “재활의학과 교수와 10년을 같이한 물리치료사라면 사실, 어떤 의사와 함께 일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해, 자격 제한이 아닌 직역간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을 보았다.

오태영 교수는 “물리치료 분업 시 건강보험 효과는 의료기관에서 시설투자 및 임금에 대한 부담 감소, 의사가 양심에 따라 원외처방을 통한 경쟁, 경영을 위한 불필요한 처방 등 과잉진료 예방, 재진료 등 진료비 감소와 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물리치료시설 및 가정방문 물리치료가 가능해질 경우 불필요한 입원환자 및 입원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처럼 재활의학과와 물리치료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실제 정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대한정형외과 개원의협의회 장재민 보험부회장은 “결국엔 적자”라고 토로했다.

장재민 보험부회장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 사실상 17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다. 만약 지금보다 환자다 두 배 늘어난다고 해고 63만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표층열치료-심층열치료-전기자극치료= 4,050원, 1일 30명 진료(한달 평일 22일)할 경우 수입은 2,673,000원이다. 토요일 4번을 근무할 경우 243,000원으로 총 2,916,000원에서 본인부담 20%를 더하면 총 3,498,320원의 소득이 발생한다.

하지만 물리치료사의 평균 인권비 200만원~230만원, 식대 8만원 별도, 4대보험 등 관리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결국 170만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의 돌파구에 대해 정재민 보험부회장은 “현재는 비급여 수입으로 적자부분을 매우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개선책은 역시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